반응형 현금영수증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오늘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괜히 덜컹하는 마음으로 등기우편을 뜯어봤습니다. "귀하는 직전 연도 (2022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2023.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였습니다. 다시 말해 작년 매출이 1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알아보니 매출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그 기준액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일은 많아도 발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3년 전쯤 회사에서 단체 주문을..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