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오늘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괜히 덜컹하는 마음으로 등기우편을 뜯어봤습니다.
"귀하는 직전 연도 (2022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2023.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였습니다. 다시 말해 작년 매출이 1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알아보니 매출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그 기준액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일은 많아도 발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3년 전쯤 회사에서 단체 주문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서 딱 한 번 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차이는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적격증빙자료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그것을 증빙하는 지출증빙 자료를 받아 매출액을 확인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격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연원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필수 기재사항이며 간이 사업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둘 다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으로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주로 세금계산서로 처리되고 개인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등기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를까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 및 보관 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발급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
수기 |
수신 방법 | 이메일 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 수신 |
전자세금계산서 추진 배경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 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 종이 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 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STORY >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페 디저트 메뉴 - 마들렌 (8) | 2023.04.21 |
---|---|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 읍천리 382 (14) | 2023.04.20 |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 공차 (10) | 2023.04.16 |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 스트릿츄러스 (12) | 2023.04.15 |
카페 운영관리2 (11) | 2023.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