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 준비의 필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도 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을 정하는 조항.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소정 근로 시간 :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조항.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꼭 보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근무일/휴일 : 한 주에 며칠을 일할지 정하는 조항.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의무 조항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일주일 중 쉬는 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합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이란?
근로 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1일 근로시간)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예) 시급 9천원의 파트타이머 근무자가 8시간씩 2일을 일할 때, 주휴수당 지급액은?
(16 / 40) x 8 = 3.2 > 3.2 x 9,000원 = 28,8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사실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무시간이 짧은 파트타이머들이 많으면 인력 관리도 그만큼 신경 쓸 것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똑똑한 아르바이트생이 많으니 저 같은 소상공인 사장님들! 주휴수당 계산법은 꼭 알고 계셔야겠지요~?
'STORY >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 카페 2023년 봄맞이 신메뉴 출시 (24) | 2023.03.24 |
---|---|
카페 메뉴 추천, 얼그레이 효능과 활용 (25) | 2023.03.23 |
원산지별 원두 특징 (15) | 2023.03.19 |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3월 20일부터) (25) | 2023.03.18 |
2023 벚꽃 개화 시기 (16) | 2023.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