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필수 상식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을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등록되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이 중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지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실직자에게 제공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징에 따라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수액(월) | |
1등급 | 1,820,000 |
2등급 | 2,080,000 |
3등급 | 2,340,000 |
4등급 | 2,600,000 |
5등급 | 2,860,000 |
6등급 | 3,120,000 |
7등급 | 3,380,000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즉, 사업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직장인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처럼 자영업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 가입을 했고 월 4~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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